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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
보관장소(방법) 및 온도 규정은 대한약전 통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.
표준온도는
20℃,
상온은 15~25℃, 실온 1~30℃, 미온30~40℃ 냉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5℃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.
이밖에
건소,
암소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, 세부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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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
칭 |
규정
온도 |
비
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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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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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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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온 |
15~25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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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온 |
1~30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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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온 |
30~40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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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소 |
15℃
이하 |
단,
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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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
건소, 암소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, 건조한 곳, 어두운 곳의 개념 외에 세부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
나타남. |
기사출처 도협신문 허강원기자 [hgw5812@hanmail.net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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